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금은방에 어머니 시계를 맡겼는데 찾으러갔더니 분실했다고 자기네도 찾을방법없다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던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나옵니다,,;
시계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은방에서 임의배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실 여부에 대해서는 그 과실 책임을 물어 해당 물품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로 단정하기 어려워 경찰에 신고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