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에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하지 않고 구두로 대충 일을 시작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일용직으로 일을 했지만 점점 급여가 높아져 작년 8월부터 정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직원으로 일을 시작한 후
5개월 정도 후에 급여가 많이 깍여 지금껏 다니고 있습니다 약 30~40%
급여가 계속 점점 줄어 들고 있어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경우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는데 사업주에게 피해가 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근무시간의 20% 이상이 감소하고, 감소한 근로조건이 2개월 이상 동안 지속되어야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조건 변경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하여 피해가가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소급 가입에 따른 금전적 지출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이 삭감된 경우에는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질문자님이 직접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없더라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자발적 퇴사를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