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조트 등기 사기인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아바지가 투병생활중
지 ㅁ*ㅇㄷㅅ 리조트를 분양 시기
당하셨고
16년 20 년 사이에 일이 있었는데
비밀로 가지고 계시다
소천하셨습니다
원스톱 서비스에서 알게 되었고
등기가 되어있어 부동산으로
상속이 된다는데
어머니 혼자사시는 시골집 1채
수급자신데 수급이안될까도 걱정이예요
피해없이 어떻게 끝내야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계약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취소를 하여 효력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친분의 상속으로 인한 재산 증가가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라면 모친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진행하시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등 처리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