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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경쾌한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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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등기 사기인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아바지가 투병생활중

지 ㅁ*ㅇㄷㅅ 리조트를 분양 시기

당하셨고

16년 20 년 사이에 일이 있었는데

비밀로 가지고 계시다

소천하셨습니다

원스톱 서비스에서 알게 되었고

등기가 되어있어 부동산으로

상속이 된다는데

어머니 혼자사시는 시골집 1채

수급자신데 수급이안될까도 걱정이예요

피해없이 어떻게 끝내야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계약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취소를 하여 효력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친분의 상속으로 인한 재산 증가가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라면 모친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진행하시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등 처리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