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당했습니다. 동생이 빚을지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전 4개월전에 아빠가 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면서 시골에 사시던집을 당연하게 형제5명이 협의분할로 엄마 단독명의로 등기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체에서 협의 분할에 의해 쥐득한 악의 수익자라며 채무 면탈을 위한것으로 보고 엄마에게 소장이 날라 왔어요 70대 중반에 시골 할머니가 사는 얼마 안돼는 집을 상대로 ..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