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규모 법인 정기주주총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소규모 비상장 법인입니다.

  1. 정관을 보니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 정기주주총회때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적으로 상담해주시는분이 있으신가요?

  1. 국세청에 등기를 다시 등록해야한다거나.. 그런서류들이 있을까요?

  1.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주주 등에게 주총 개시 14일

    이전에 미리 사전통지를 해야 하며, 주주총회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 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이사선임 및 해임, 사임, 법인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 등의 사유

    발생시 주주총회,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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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별도로 등기하진 않고, 해당 문의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