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잡으신분 있으신가요?
경찰서에 가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는 했는데 보통 사기당한금액을 받는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못받는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 금액보다 더 요구할수도 있나요? 원금그대로 받으면손해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사기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닺
위 소송 제기시 사기피해액 외에도 이에 부수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에 대해서 편취 피해 금액에 대해서 해당 가해자와 합의를 보는 방법이 있고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 가해자에게 집행가능한 재산이나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 통계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사건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초범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가해자가 피해액을 배상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싱청시에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더해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소액사기라면 위자료까지 더해진 금액으로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이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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