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초범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가해자가 피해액을 배상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싱청시에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더해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소액사기라면 위자료까지 더해진 금액으로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이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