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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어치259
매끈한어치25921.04.17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잡으신분 있으신가요?

경찰서에 가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는 했는데 보통 사기당한금액을 받는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못받는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 금액보다 더 요구할수도 있나요? 원금그대로 받으면손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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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사기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닺

    위 소송 제기시 사기피해액 외에도 이에 부수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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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에 대해서 편취 피해 금액에 대해서 해당 가해자와 합의를 보는 방법이 있고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 가해자에게 집행가능한 재산이나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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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 통계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사건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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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초범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가해자가 피해액을 배상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싱청시에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더해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소액사기라면 위자료까지 더해진 금액으로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이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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