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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수익 발생시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작성 생략 가능 여부

법인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했으나 소액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지않고 들어왔습니다.

이때 법인세신고시 꼭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작성해야하나요?

납부한 선납세금이 없는데 꼭 써야하는건지

안쓰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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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자소득금액이 소액이라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으므로 선납세금은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전액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지 않는 이자수익은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