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행 이자수익 발생시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작성 생략 가능 여부
법인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했으나 소액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지않고 들어왔습니다.
이때 법인세신고시 꼭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작성해야하나요?
납부한 선납세금이 없는데 꼭 써야하는건지
안쓰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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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자소득금액이 소액이라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으므로 선납세금은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전액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지 않는 이자수익은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