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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게논227
잘난게논22724.01.05

임금체불 (3개월치 월급+ 퇴직금+연차수당) 못받았고 주기로한 날짜도 밀렸어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3개월치의 월급이 밀렸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됐어요. 2년간 일해서 퇴직금도 쌓였고 그동안 못쓴 연차까지 합치니 1000만원이 넘는 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미운정이 남아서 6개월동안 시간을 주기로했고
이 내용을 계약서로 만들어서 사인하고 나눠 가졌어요.

이제 2월이면 6개월인데 사정이 어렵다며 아직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월이 넘었을때 제쪽에서 이자를 붙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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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 시행령 제17조).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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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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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에 대해서는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해 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자는 노동청에서 처리되기 보다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는 것이 현실적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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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대지급금 신청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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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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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을 지나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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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면 생각보다 빨리 해결되기도 합니다.(형사처벌 압박)

    지연이자는 민사로 따로 받아내셔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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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내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경과한 때부터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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