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3개월치 월급+ 퇴직금+연차수당) 못받았고 주기로한 날짜도 밀렸어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3개월치의 월급이 밀렸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됐어요. 2년간 일해서 퇴직금도 쌓였고 그동안 못쓴 연차까지 합치니 1000만원이 넘는 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미운정이 남아서 6개월동안 시간을 주기로했고
이 내용을 계약서로 만들어서 사인하고 나눠 가졌어요.
이제 2월이면 6개월인데 사정이 어렵다며 아직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월이 넘었을때 제쪽에서 이자를 붙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 시행령 제17조).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에 대해서는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해 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자는 노동청에서 처리되기 보다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는 것이 현실적일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대지급금 신청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을 지나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면 생각보다 빨리 해결되기도 합니다.(형사처벌 압박)
지연이자는 민사로 따로 받아내셔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내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경과한 때부터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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