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고지서가 나왔는데요 이후 반영 가능?
고지서가 21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장에 24, 27, 30일에 계약종료되는 일용직이 있으신데 6월10일 급여일에 반영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몬 될까요?
건보에 연락해서 정산 계산해달라고 반영시켜달라고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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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정산보험료를 금월에 반영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임금에 일정비율로 고지되고, 납부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임금에 반영하는 방법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지급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