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근무가 종료된 상태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했고
2023/02/08 ~ 2024/02/07 부로 계약 종료가 되었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계산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이외에 식대+주택보조금이 포함되어
급여가 지급되고 급여내역서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을 할때 지난 3개월간 받은
순수한 세전 기본급으로만 계산을 하는건지
아니면 세전 기본급+식대+주택보조금 총액으로 계산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2,200,000원
식대 100,000원
주택보조금 150,00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주택보조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전 기본급+식대+주택보조금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주택보조금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의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와 주택보조금이 상기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퇴직금은 약 2,396,74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택보조금이 전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금품이 아니라 일부 근로자에 채용시 해당 근로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임금과 별도로 주택보조금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해당 금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만큼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2,250,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주택보조금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