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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메추라기298
침착한메추라기29823.05.18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06.15. 퇴직일 2023.06.15.

총3년 근무 다 채우고, 퇴사하며

월급여는 2,022,480원입니다.

일반적으로 3년 계약기간 다 채우고 그만두면 2,022,480원x3 = 6,067,440원이 퇴직금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돌리면 5,965,330원이 나옵니다.

정확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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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퇴사일자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 퇴직금액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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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2,022,480원일 경우

    (2,022,480*3)/퇴직 전 3개월 일수(91일 또는92일)*30*근속일수 = 퇴직금

    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셨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맞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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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 그대로입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이라는 것은 월급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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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다는 가정하에 퇴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2,480*14/30+2,022,480+2,022,480+2,022,480*16/31)/91일*30일*1,095일/365일= 5,966,35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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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2,022,480×3÷91=66,675

    시간급 통상임금=9,677

    일급 통상임금=9,677×8=77,416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에 미달하므로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퇴직금액수는 6,967,440원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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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월급 * 3은 아닙니다.

    평균임금 계산식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노동부 계산기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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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89일~92일)로 나누기 때문에 퇴직한 시점에서의 3개월의 일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3개월 평균임금은 3개월간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누면 65,950원이고, 그에 따라 산정된퇴직금은 5,935,539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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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1년치가 대략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주신대로 5,960,000원 정도가

    예상 퇴직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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