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신용카드 공제 부분 질문드립니다.
저는 외벌이인데 부부가 각자 명의로된 신용카드를 사용중입니다. 외벌이의 경우 연말 정산시 부부가 각자 사용한 카드 금액이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합산되어 계산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 합산하여 계산되는 것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모두 합산하여 소득공제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으로 연말정산 자료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에 홈택스에서 서로간의 연말정산 자료정보제공동의를 한 경우에만 본인의 카드자료에 배우자 분의 카드사용금액도 추가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만 있으시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홈택스 상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중에 배우자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제공동의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