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5 근무시간 급여 안준것도 신고?
안녕하세요. 마트 계산원으로 알바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3 일동안 일하고 그만 뒀어요. 1/15(수) ~ 1/17(금) 07:30~ 15:00 까지 했어요. 근로계약서는 16일에 썼는데 권고사직으로 17일(금)까지 하고 사직서 쓰고 나왔어요.
점심시간 30분이었는데 휴게시간이었어요.
임금명세서 받아서 보니까 근로시간 6.5 이렇게 되있어요 근로계약서 보니까 30분 총 2번 1시간 쉴수 있다고 했는데 점심시간 30분 1번만 쉬었어요.
8시간 근무도 아니라서 의무로 1시간 쉴 필요는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1시간 중 30분 1번만 쉬고 나머지 30분은 일했는데 이거 근 무 8시간 미만이라서 총 3일 일했으니까 1.5시간 임금 미지금으로 신고 되나요? 아님 담당 노무사와 통화 해야되나요? 바로 신고가 나을까요?
(나머지 임금은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