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시간 인정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일당 알바를 하루했습니다.
3인 1조씩해서 1시간 근무하고 30분 휴식하는 형태로 근무했습니다.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고, 담당자가 시켜서 한 겁니다.
9시~18시까지 근무했는데, 중간에 30분씩 쉴 때마다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고, 실제 근무 시간은 5.5시간입니다.
1) 실제 근무 시간이 5.5시간이라고 해도, 9시~18시까지 계속 거기 있었는데 5.5시간의 급여를 받는 게 노동법상 맞는 건가요?
2) 아니면 실제 5.5시간 근무여도 9시~18시까지 총 8시간의 급여를 받는 게 노동법상 맞는 건가요?
3) 대기 시간이라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회사에서는 밖에 나가지마라는 등의 말은 없었지만, 30분 쉬는 걸로는 화장실 다녀오고 하면 15분 정도 앉아있다가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