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추가 신고 가능한가요?
주말 토 6~7시간 근무, 일요일 7시간 근무로 최저시급 미달하는 금액을 받고 일했고 임금체불로 현재 진정서 넣은 상태입니다
2021년 6월 5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편의점에서 근무 후 퇴직하였는데 처음 채용시 주말 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21년 6월~ 22년 3월까지 주말만 일하고
그 후로 퇴직일까지 화수 5시간씩 알바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평일도 근무한다는 것을) 다시 작성을 안해서 노동청에서 연장근로로 본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연장수당으로 해당이 된다면 주휴수당 퇴직금은 못받는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사업주는 돈 안줄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추가 평일근무 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21년도 개정됨)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으로 신고 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차적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했어도, 신고하지 않은 다른 사항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고나 고발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추가 평일근무 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21년도 개정됨)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 다 가능한가요?
→ 네 추가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맞게 수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작성 자체가 되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제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외의 휴게시간 미부여,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휴게시간 미부여,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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