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추가 신고 가능한가요?
평일 화 수 5시간씩 총 10시간주말 토 6~7시간 근무, 일요일 7시간 근무로 최저시급 미달하는 금액을 받고 일했고 임금체불로 현재 진정서 넣은 상태입니다
2021년 6월 5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편의점에서 근무 후 퇴직하였는데 처음 채용시 주말 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21년 6월~ 22년 3월까지 주말만 일하고
그 후로 퇴직일까지 화수 5시간씩 알바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평일도 근무한다는 것을) 다시 작성을 안해서 노동청에서 연장근로로 본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연장수당으로 해당이 된다면 주휴수당 퇴직금은 못받는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사업주는 돈 안줄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추가 평일근무 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21년도 개정됨)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으로 신고 다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