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다니는 직장인의 개인사업자 운영
4대보험직장에 개인사업자 운영을 하고있는데요
회사내 개인사업운영 금지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운영하면 눈치가 보아는 상황이라 비밀에 하고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도 개인사업자를 운용하는걸 알수는 없는데
개인사업자내에서 알바생이나 직원을 4대보험 들어 고용하면
직장내에서도 4대보험들어줄때 알게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런부분이나 문제가 될만한거나 신경써야할게잇으면 ㅠ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이중가입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다른 회사가 개인사업자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하며 직원을 고용하면 대표자도 직장가입자가 되므로 4대보험 기준소득이 변경되므로 변경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는 점은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겸직과 4대보험 이중가입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딱히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말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될 때 두 사업장 중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할 때 고용보험은 소득이 더 많이 발생한 사업장으로 자동가입됩니다. 이럴 때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관에 물어볼 수도 있으니 그때 개인사업자를 하고 계시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겸업 금지규정이 없고 회사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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