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잘생긴해파리193
잘생긴해파리19322.03.31

4대보험 직장다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4대보험 다닌 직장인데 개인사업자는 회사에서도

알수가없다고 하더라구요 직장에서도 따로 다른 사업한다고해서 문제되는 내부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알게된다면 안좋아 할것같아서 비밀로 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 운영중에 알바를 4대보험을 들어주게되면

회사에도 알수있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혹시 제가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4대보험을 들게되면 직장다니고 있는 상황에 문제가 될 만한거나

신경써야할거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해서 연소득이 2천만원이상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다만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알기 어려울 것이나,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등의 변동을 통해 사용자측에서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알수있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고용지원금 대상이 되어 회사에서

    지원금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고용지원금은 사업자가 있는 직원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지급 결정이 되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부업이나 개인사업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직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걱정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며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합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이중가입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투잡 등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