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직장인이 개인사업자 회사 개설이 가능 한가요?
현 4대보험 직장인이 개인 사업자로 장사가 가능 한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규정에는 이중 취업 불가 하다고 내규가 있는데 법적인 강제 조항인지? 회사 내부 조항으로 법제인 사항은 아닌ㅣ 궁금 합니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선생님의 개인 사업자 업무가 기업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징계를 행할수 있겠습니다.
즉, 법적인 효력은 있으나, 징계를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사업자 업무가 얼마나 회사의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시간 이외에 시간 까지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에 겸업을 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 4대보험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로 장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등의 신청시 문제될수 있습니다.
노동법은 법률 뿐만 아니라 회사내부규정도 법원성을 가지는 바, 회사내규에서 취업을 금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할시 징계대상이될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여 승인을 받아두시거나 ,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 제한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회사자체로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업 종사로 인해 이 책무를 어길 경우 해고 등 불이익은 감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 직장에서 겸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로 되어 있으면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부서장 및 인사부서의 확인을 미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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