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상 4대보험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로 장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등의 신청시 문제될수 있습니다.
노동법은 법률 뿐만 아니라 회사내부규정도 법원성을 가지는 바, 회사내규에서 취업을 금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할시 징계대상이될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여 승인을 받아두시거나 ,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