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밤만 되면 담배피는사람이 주변에 사는거 같은데 방법없나요?
항상 방송으로는 나오는데 사람습관이라는게 고쳐지지가 않는지 항상하네요...
이런건 법적으로는 해결방법이 없나요?
창문 열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꽃냄새 풀냄새 맡으면서 자는게 좋은데
담배냄새때문에 문제네요...공동주택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이 없네요 해결방법이 없어서일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이번 질문은 저도 정말 해결하고 싶은 고민입니다. 공동의 아파트에서 불식간에 나오는 담배연기는 정말 큰 고통을 주고, 당장 피는 놈을 잡아다 때려주고 싶지요.
문제는 현재 경범죄처벌법에서 흡연을 처벌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흡연도 개인의 자유로 보는 것이지요. 음주소란을 경범죄처벌법에서 처벌하는것과 대비됩니다.
그대신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8. 9.]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요한 문제로 보지만 경찰력동원이나 벌금같은 수단은 없습니다. 그대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특정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게 하도록 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범인이 몇호 사람인지 알아내시던가 cctv를 요청해서 확인해서 색출 및 경고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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