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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큰고니147

인자한큰고니147

9살된 딸이 이름을 자꾸 바꿔달라고 하는데?

울 딸9살인데 자꾸 이름좀 바꿔달라고 아이들이 이름으로 자꾸놀린다고하는데 혹시 개명할시에 이런사유로도 가능한지 그리고 기간과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절차는 간단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개인적인 사유라도 가능합니다.

      특별히 법률을 위반하거나 잠탈하려는 목적이 없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 합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 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이름을 바꾸는 행위에 대한 허가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사유에 대하여 범죄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허가를 해주나, 잦은 개명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비용의 경우에는 소액의 소송비용이 발생하며, 전문가를 선임하면 선임비용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