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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황여새69
화끈한황여새6922.02.15

아이 이름을 전부 개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1.5월부터 이혼 소송 시작, 9월 3일 첫 조정, 11월 12일 이혼 판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합의 불가, 이혼소송)

슬하에 31개월 딸 하나가 있습니다. 친권,양육권자는 엄마인 저에게 있고,

재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딸아이의 개명인데, 엄마 성을 따라 개명을 했다가. 재혼한 배우자의 성을 따라 또 성 본 변경을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은데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재혼 하려는 집안에서 재혼하는 사람의 성을 따르길 원합니다.)

아이가 재혼하려는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지에 같이 살며 어린이집에 다녀야 해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했는데, 재혼 하는 사람과 혼인신고 후 아이 개명을 신청 하게 되면 성은 엄마인 제 성을 따르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재혼을 하더라도 재혼한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지 않으면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람도 더러 있던데,

아이 개명을 하게 될 경우 친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아이 친부와 직접 연락을 하지 않고, 면접 교섭 시 저희 친정 아버지와 연락 후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재혼은 확정 되었고,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같이 살고 있고, 개명 할 이름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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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호마목).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혼한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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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문제는 간단하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친부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사정이 모두 고려됩니다. 질문 주신 경우에는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성본변경을 의뢰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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