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을 전부 개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1.5월부터 이혼 소송 시작, 9월 3일 첫 조정, 11월 12일 이혼 판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합의 불가, 이혼소송)
슬하에 31개월 딸 하나가 있습니다. 친권,양육권자는 엄마인 저에게 있고,
재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딸아이의 개명인데, 엄마 성을 따라 개명을 했다가. 재혼한 배우자의 성을 따라 또 성 본 변경을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은데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재혼 하려는 집안에서 재혼하는 사람의 성을 따르길 원합니다.)
아이가 재혼하려는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지에 같이 살며 어린이집에 다녀야 해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했는데, 재혼 하는 사람과 혼인신고 후 아이 개명을 신청 하게 되면 성은 엄마인 제 성을 따르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재혼을 하더라도 재혼한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지 않으면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람도 더러 있던데,
아이 개명을 하게 될 경우 친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아이 친부와 직접 연락을 하지 않고, 면접 교섭 시 저희 친정 아버지와 연락 후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재혼은 확정 되었고,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같이 살고 있고, 개명 할 이름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호마목).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혼한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문제는 간단하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친부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사정이 모두 고려됩니다. 질문 주신 경우에는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성본변경을 의뢰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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