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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happy
RUhappy22.08.11

작가에게 명예훼손을 고소당했는데 조사받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 플랫폼에서 21년 2월쯤에 작품 댓글창으로


"동성애작품 아니라고 작가가 해명했다길래 믿고 봤는데 왜 동성애부분이 또 나오냐 ㅋㅋㅋ" 라는 댓글을 작성했었고

그걸 작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저랑 비슷한 댓글 단 사람만 최소 200명은 넘어가는걸로 보아 대량고소인것같은데


경찰서에가서 뭐라고 조사를 받으면 좋을까요?


경찰서에서는 너무 걱정할필욘없고 이 댓글을 작성한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조사를 받을거라고 하는데


뭐라고 조사를 받아야 불송치가 뜰까요

아무래도 제가 고소당한게 처음이라처 대처법을 모르겠는데


1. 혐의를 완전 인정하고 작가님에게 죄송하다고 한다


2. 제 의견을 나타낸것일 뿐 작가님의 명예를 해치는 의도는 없었다고 일관된 주장을하면서 작가님이 오해를해서 피해를 받았다는건 정말 죄송한일이다 라고한다


어떤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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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번 주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오해를 하여 고소를 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늬앙스가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혐의에 대한 인부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부인취지로 가려면 명확하게 부인주장만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나온 댓글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댓글을 단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나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신다면 무혐의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걱정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동석하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