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에게 명예훼손을 고소당했는데 조사받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 플랫폼에서 21년 2월쯤에 작품 댓글창으로
"동성애작품 아니라고 작가가 해명했다길래 믿고 봤는데 왜 동성애부분이 또 나오냐 ㅋㅋㅋ" 라는 댓글을 작성했었고
그걸 작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저랑 비슷한 댓글 단 사람만 최소 200명은 넘어가는걸로 보아 대량고소인것같은데
경찰서에가서 뭐라고 조사를 받으면 좋을까요?
경찰서에서는 너무 걱정할필욘없고 이 댓글을 작성한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조사를 받을거라고 하는데
뭐라고 조사를 받아야 불송치가 뜰까요
아무래도 제가 고소당한게 처음이라처 대처법을 모르겠는데
1. 혐의를 완전 인정하고 작가님에게 죄송하다고 한다
2. 제 의견을 나타낸것일 뿐 작가님의 명예를 해치는 의도는 없었다고 일관된 주장을하면서 작가님이 오해를해서 피해를 받았다는건 정말 죄송한일이다 라고한다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번 주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오해를 하여 고소를 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늬앙스가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혐의에 대한 인부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부인취지로 가려면 명확하게 부인주장만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나온 댓글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댓글을 단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나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신다면 무혐의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걱정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동석하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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