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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무당벌레105
훌륭한무당벌레10522.10.13

이러한 경우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7월달에 네이버 웹툰 댓글에 표절툰 아직하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저를 고소했고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론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 되어야하는데

작가의 필명이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특정성이 인정이 되나요?

만약 인정이 된다면 저는 어찌해야하나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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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웹툰의 댓글란에 해당 댓글을 작성하셨다면 당연히 해당 작가에게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거나 또는 해당 작가와 합의하시고 해결하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해당 웹툰에 댓글로 해당 웹툰작가에 대한 댓글을 남겼다면, 제3자로 해당 웹툰 작가를 지목하는 것이라고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 특정성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이 된다면, 질문자님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한 진행방향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신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댓글에 해당 웹툰에 대한 내용과 작가가 어느정도 누가 알더라도 명확하게 특정이 된 경우로 본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모욕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과 경찰 조사 전에 방어 논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