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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도도한할미
도도한할미

<자식>이 부모에게 2천만원짜리 토지를 주는 주려면 증여세 면제(5천만원까지)와 취득세 4%만 내면 되는거 맞나요?

<자식>이 부모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해 줄 수 있는거 맞죠?

그런데 2021년에 부모가 <자식>에게 5천만원을 증여세 신고를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1. 이번에 자식이 주려고 하면 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1. 농지라서 취득세 4%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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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토지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인 경우 증여세율은

    4.0% 적용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취득세 4%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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