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부모에게 2천만원짜리 토지를 주는 주려면 증여세 면제(5천만원까지)와 취득세 4%만 내면 되는거 맞나요?
<자식>이 부모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해 줄 수 있는거 맞죠?
그런데 2021년에 부모가 <자식>에게 5천만원을 증여세 신고를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자식이 주려고 하면 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농지라서 취득세 4%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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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토지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인 경우 증여세율은
4.0% 적용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취득세 4%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