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사기 합의제안 어떤 선택을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22년 초 500만원 중고물품 사기를 당했습니다
공범 3명중 한명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원금의 1/3금액 167만원에 합의보자고 연락이왔습니다
사기당한 돈을 3명이서 수익배분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서 제가 1/3 금액을 받는게 적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자 10%더 얹어서 달라고했지만 1원도 더줄수없다는듯이 나옵니다.. 다행이라 생각하고 받아야할지 고민입니다 만일 제가 한명한테 1/3받고 끝냈는데 나중가서 나머지 두명한테 각각 1/3보다 적게 받아야되는 상황이오면 저만손해보는게 아닐까 걱정됩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고 민사까지 갈경우 한명한테 500만원배상 소송을 걸어도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임ㅇ성은 사기방조죄에서 사기죄로 바뀌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들이라면 공동불법행위로 피해금액인 500만원 총액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주머니에 들어가기 전에는 추심까지 절차가 복잡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가 아닌 한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공범들에게 아무런 피해금액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범 중 1인에게 500만원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하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