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적정선은 없으나, 가해자의 예상처벌수위에 비추어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45만원이라면 예상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피해금액의 3-4배 상당의 합의금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에게 위 금액을 제시해보되,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100만원 이내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