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합의금 어느정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되는대로 많이 받고 싶은데 어느선이 적정선인가요?
저번주쯤에 제가 45만원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물건을 먼저 보내드렸고 입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입금이 안되고 연락이 안되셔서 신고를 하려 하는데 합의금을 받으려면 어느정도가 적정선 인건가요?
저는 150~200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게시글들 보면 이정도로 못받을거 같아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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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적정선은 없으나, 가해자의 예상처벌수위에 비추어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45만원이라면 예상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피해금액의 3-4배 상당의 합의금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에게 위 금액을 제시해보되,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100만원 이내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가능하신 부분으로 일단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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