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민사소송시 부진정연대책임
사기 형사사건이 현재 진행중 인데 사기꾼 3명중 한명에게 합의제안이 왔습니다
합의금액은 원금의 1/3이라서 그돈받고 끝내기보다 차라리 합의안하고 민사가서 부진정연대책임으로서 한명에게 원금 전액을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원이 받아드릴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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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 3명이 공범이라면 공동불법행위자로 부진정연대책임에 따라 전액 청구가 가능하며,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책임에 따라 피해받으신 금액 전액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도 거의 예외없이 전액 인용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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