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받는 상황에 기초연금받을수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혼자 살고있어요.

연세가 이제 70세라 일도 못하는 상황이라 그만두면서 실업급여신청해서 6개월정도 받을거같아요. 그 상태로 기초연금 신청되나요?아니면 실업급여기간 다 끝나고 신청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아,

    기초연금 수급 자격(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두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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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관련 문제는 노동관계법령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기초연금은 신청할 수 있고, 굳이 실업급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 구조라서, 자격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실업급여가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는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금액으로 「고용보험법」 제37조의 실업급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머님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2026년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을 계산할 때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월 150만 원, 200만 원씩 받으신다고 해도 기초연금 자격 점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걱정 없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깎거나 지급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