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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키위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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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만 64세 계약직인데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만 64세이고 요양원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 하신다고 합니다. 올해 계약기간이 11월 까지이고 만 65세가 넘어가면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알고 있어 올해 11월 까지만 근무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올해 근무 기간 까지만 근무를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의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17년도(당시 만59세)부터 근무 하셨으나 회사에서 19년도(당시 만61세)에 회사 소속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업체를 만들어서 그업체 소속으로 계약을 이어나갔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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