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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키위298
깨끗한키위29822.11.06

만 64세 계약직인데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만 64세이고 요양원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 하신다고 합니다. 올해 계약기간이 11월 까지이고 만 65세가 넘어가면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알고 있어 올해 11월 까지만 근무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올해 근무 기간 까지만 근무를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의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17년도(당시 만59세)부터 근무 하셨으나 회사에서 19년도(당시 만61세)에 회사 소속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업체를 만들어서 그업체 소속으로 계약을 이어나갔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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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64세 이전부터 근무했으므로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으므로 11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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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

    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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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므로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며, 다만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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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같은 곳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왔다면, 만 65세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만료에 있어 고용을 회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의 의사에 따른 계약만료로는 회사가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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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추후에 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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