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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허스키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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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사업자가 경매 잔금대출시 개인으로 받아야할까요? 매매사업자로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낸 상황이고,

최근 법원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대출을 안내해줘서 비교해보고 있는데,

개인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 매매사업자로 대출을 받는 경우 한도가 조금 다르더라구요

(매매사업자가 약 2천만원정도 한도가 낮습니다)

저는 부동산취득후 단기매매로 파려고하는데 양도세 70%가 아닌 매매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려고하는 상황인데,

이때 경매 잔금대출은 개인대출로 받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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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셔도 세무상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자 본인과 사업이 법적으로 동일한 주체입니다. 따라서 대출 명의가 개인이든 사업자든 실질적으로는 같은 사람이 차입하는 것이므로, 대출 명의 자체가 세무 처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판단은 사업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 요소들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지속성, 매매 목적의 명확성, 사업용 자산으로서의 회계 처리, 반복적·계속적 거래 의도입니다.

    다만 명확히는 개인대출로 인한 세무비용이 더 절감되는지는 대출견적과 세무사와의 진단이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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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대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보다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세금 절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도가 유리하지만 이러한 세제 혜택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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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동산 매매사업자와 경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매에 어떤 신분으로 임했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매매사업자의 입장으로 경매에 참여하셨다면 매매사업자로

    개인으로 했다면 개인으로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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