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 의무를 게을리했는지는 상대적이라 판단이 쉽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용서했는데도 부모 이외의 다른 친족에게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하라법에 대한 반대의견이 적지 않아 구하라법 통과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논의에 관한 진전이 없는 한 현상태로 답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