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 양수(양도자 간이과세자 양수자 일반사업)
포괄양도 양수 진행중인데요
양도자가 간이과세자고 양수자가 일반사업자면
기타소득세 8.8%원천징수가 불가한가요?
부거세는 포괄진행시 인해도 되는거로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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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티소득세 8.8%를 원천징수신고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양도인->양수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가능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불가
기타소득 원천징수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장 포괄양도양수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포괄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영업권이 있는 경우 영업권에
대해서는 양도자에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됨으로 22%의 양수자는
세금(기타소득세 20% 및 지방소득세 2%)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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