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이 없는 곳을 다쳐도 산업재해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손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잘못해서
다리를 다쳤다면
이런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도,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다친 경우라도 작업 중 일어난 사고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잘못해서 다리를 다쳤다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수행과정 중에 다쳤다면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도 회사에서 일하다 다리를 다친 경우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을 따져야할 것인 바,
해당 직무수행 형태를 확인해야할 것이므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무거운 물건을 손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하중을 견디는 다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업무상황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