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때 횡단보도 옆에서 걷다가 사고가 나면 무단횡단으로 처리되나요?

교통사고가 났을때 횡단보도 옆에서 걷다가 사고가 나면 무단횡단으로 처리되나요?

그러면 어떤 보상이나 치료 혜택없이, 과태료나 벌금을 내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고 녹색불에 건넜다고 한다면 이는 무단횡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호등이 빨간불에 횡단보도 옆에서 횡단했다면 이는 무단횡단이 됩니다. 그리고 깜빡거릴 때 출발하다가 횡단도중에 빨간불로 바뀌었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무단횡단으로 봅니다. 제가 1999년 고3때 녹색불이 깜빡거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담임선생님한테 들었을 때 당시 시행규정상 깜빡거릴 때는 건너가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횡단도중에 깜빡거릴때는 서둘러서 긴급히 건너와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일부를 부담하거나 신호위반이나 교통위반 여부에 따라 전액에 가깝게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사고난 지점이 횡단보도를 벗어난 장소라면

    분명 무단 횡단으로 인지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횡단보도로 다니셔야 합니다.

  • 일단 횡단보도 안 쪽이 아니라면 무단 횡단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보상이나 치료, 벌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나 무조건 보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과실 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횡단보도 옆에서 걷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원인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교통법규에 따라 무단횡단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세부사항에 따라 법률적인 책임은 사고의 원인과 상황, 법적 규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나 치료 혜택은 사고의 세부사항과 보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