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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1.11.21

무단횡단 교통사고시 처벌 받나요??

무단횡단하던사람을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이건 피할 수 없잖아요 이사람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을때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또 횡단보도일때랑 일반 차도일때랑도 다른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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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한 경우에 자동차 대인배상2를 포함한 종합보험에 가입된 때에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부상정도가 심하여 신체에 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로 볼 수 있으며, 이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보행인을 충격한 경우에는 위 교특법의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무단횡단하던사람을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이건 피할 수 없잖아요 이사람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을때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설령 무단횡단을하던 사람이라도 교통사고로 차량이 충격하여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다면(크게 다쳤다는 것을 교특법상 중상해로 간주)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가해운전자의 형사처벌에서 사고유형에 따라 피해자가 무단횡단중 사고이니 만큼 일부 참작이 될수는 있습니다.

    질문2. 이게 또 횡단보도일때랑 일반 차도일때랑도 다른지도 궁금해요

    : 만약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횡단중 사고라면, 이는 중과실사고로 가해운전자는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횡단보도 보행인 보호위반으로 더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차도라면, 상기와 같이 일부 감면받을 수 있을 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일반 사고로 처리 되나 사망하거나 중상해 사고(생명에 위해가 있거나 장해가 영구히 남을 정도의 부상)일 경우 형사건 처리 됩니다.

    형사건 처리 시 무단횡단자의 횡단 상황 및 차량 운전자가 무단횡단 운전자를 확인하고 피할수 있었는지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창원지법판례에서는 새벽 6시 22분 경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시속 85.9(80 도로) 로 운행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자와 충돌 후 무단횡단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무단횡단자에 대한 예측을 하기 매우 어려웠고 사고 대응에 대해 예측하기 어렸워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무단횡단자의 보행 구간(도로, 횡단보도 등)에 대한 부분도 예측 가능성과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횡단인의 과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무단횡단이 횡단인 과실이 더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를 운행중에 무단 횡단하는 사람과의 사고라면 사고 상황에 따라 자동차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로 형사 처벌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운전자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무단 횡단이라면 무죄가 나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운전자가 조심했었더라면 무단 횡단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제동을 하여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 사고에서는 운전자의 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일 경우에는 차량은 횡단하는 사람이 없을 때 통과가 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때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