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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후루티50
소탈한후루티5020.08.17

도로를 무단횡단시 사고과실 여부 궁금합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났고, 보행자는 살아있지만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단횡단 보행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고 차량 운전자는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경우에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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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 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 사고 시간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 현장을 확인해야 하나 보통 횡단인 과실이 20~40% 정도라고 보시면 되며 무단횡단한 근처에 육교나 지하도가 있다면 10~20% 정도 과실이 추가 됩니다.

    일반 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종합 보험만 처리하면 되나 횡단인의 부상이 심한 중상해 사고의 경우 형사건 처리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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