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무단횡단시 사고과실 여부 궁금합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났고, 보행자는 살아있지만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단횡단 보행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고 차량 운전자는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경우에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 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 사고 시간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 현장을 확인해야 하나 보통 횡단인 과실이 20~40% 정도라고 보시면 되며 무단횡단한 근처에 육교나 지하도가 있다면 10~20% 정도 과실이 추가 됩니다.

      일반 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종합 보험만 처리하면 되나 횡단인의 부상이 심한 중상해 사고의 경우 형사건 처리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