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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떄까치276
순수한떄까치27621.04.06

땅주인이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0년 전에 할머니가 땅주인으로부터 무허가 주택을 1,500만원을 주고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땅주인에게 매달 땅 사용료의 명목으로 쌀을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얼마전 그 땅 주인분이 땅을 자녀분에게 상속을 하면서 자녀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땅을 매매해야하니 무허가 주택을 철거해달라고요.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모르쇠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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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면 철거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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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땅주인에게 매달 땅 사용료 명목으로 쌀을 보냈다는 점에서 묵시적인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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