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에 할머니가 땅주인으로부터 무허가 주택을 1,500만원을 주고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땅주인에게 매달 땅 사용료의 명목으로 쌀을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얼마전 그 땅 주인분이 땅을 자녀분에게 상속을 하면서 자녀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땅을 매매해야하니 무허가 주택을 철거해달라고요.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모르쇠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면 철거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땅주인에게 매달 땅 사용료 명목으로 쌀을 보냈다는 점에서 묵시적인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