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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참고래62
미성년자 아닌거 주민증 앞자리 사진으로 확인했고,
월 3만원에 시키는대로 한다고 해서 문상 3만원 보내줬고, 이후에 2만원 또 만나는데 5만원 이래서 총 10만원 보내줬어요.
비슷한 일들이 많은거 같은데...
만나기로 한 날 교통비로 또 뭔가 요구하길래 사기구나 싶어서 안나오면 조치할테니 알아서 행동하라..고 했고
그러니까 대화방을 나갔어요.
전화번호 같은거 없고, 라인은 아마 차단한거 같은데 이 경우에 신고하면 잡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를 한 부분은 확인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신고는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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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 대하여 아는 정보는 라인대화내역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수사관이 라인 운영사에 이에 대한 정보확인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 잡을 수 있는지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