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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오징어211
검붉은오징어21123.03.30

반영구 시술이 불법이면 받은사람은?

반영구는 의사만 해야 합법이라는데 의사면허 있으면 의사 하지 반영구 하려고 의대가진 않을거 잖아요...?

시술자만 처벌받고 시술받은 사람은 불법시술 받은거니 시술받은사람도 처벌아닌가요?

마약은 판매자 구매자 둘다 처벌인데

반영구 관련해서는 앞뒤 안맞는게 너무 많은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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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은 처벌받습니다만, 무면허의료행위의 상대방을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마약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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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술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둘 뿐, 시술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술을 받은 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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