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맨은 일반적으로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음란한 행위'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바리맨이 공중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고 다님으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