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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미?

오전에 4명, 오후에 4명, 저녁에 3명이 일하는 사업장도 상시 5인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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