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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금조76
매너있는금조7622.01.10

1년 미만 근무자의 육아휴직시 연차개수는 몇개인가요?

2021.06.28 입사

2022.04.25 육아휴직 + 출산휴가(90) 시작

2023.07.24 복직예정

2021.06.28 - 2022.06.27 까지 연차 11개 생성,

2022.06.28 - 2023.06.27 까지 연차 15개 생성

이렇게가 맞다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을 근무한 걸로 법적인정이 되니 저는 휴직 전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게 맞나요?

출산휴가 기간도 근무일수에 포함을 시키나요?

이렇게 하려고하는데 지금현재 사용한 연차는 5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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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시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출근율 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022년 6월 28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휴직 전까지는 11개의 연차휴가만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2) 연차휴가는 발생 후 사용 가능하므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휴가는 복직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생 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사업주가 허용해주는 것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위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를 차지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 기간의 11개, 22년 6월 28일의 15개, 23년 6월 28일 15개 총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다른 연차유급휴가 요건은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연차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6월 28일에 입사한 경우 연차는

    1년 미만 기간 : 11개, 2022년 6월 28일 :15개, 2023년 6월 28일 : 15개로 총 41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가 맞다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을 근무한 걸로 법적인정이 되니 저는 휴직 전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게 맞나요?

    발생은 하나 사실상 사용은 어렵습니다

    별도 동의가 없는 한 수당으로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출산휴가 기간도 근무일수에 포함을 시키나요?

    네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사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6월 28일 15일, 2023년 6월 28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2021.6.28~2022.5.28(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28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 2021.6.28~2022.6.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6.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2.6.28~2023.6.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6.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총발생일수: 41일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일수 41일에서 기 사용한 5일을 차감하고 남은 36일을 복귀 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 간주기간으로써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