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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오랑우탄102
활발한오랑우탄10223.02.10

근로계약서 내용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월-금 9:00-18:00 근무, 휴게 1시간

월급은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 포함한 2,300,000원입니다.

1. 첨부한 근로계약서에 잘못된 부분은 없을까요?

2. 연장근로수당 비과세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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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 연장수당, 식대는 각 항목마다 별도 임금배분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본급과 연장수당은 시간에

    맞게 임금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2. 생산직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연 240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생산직근로자가 아니라면

    과세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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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첨부된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직전연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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