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13개월 법적문제 없나요??개인통장 회사통장 나눠서 급여지급 문제 없나요??
제가 작년 12월1일 자로 회사 취업을 했습니다. 계약당시 이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연봉을 더 주겠다고 연봉을 제시하시더군요. 그래서 회사 출퇴근은 좀 어렵지만 감수하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몇일 했죠. 어느날 팀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시고 계약서를 제시하셨고 서명란에 서명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려 했지만 팀장님은 대표님하고 연봉협상 다한거 아니냐고 그냥 서명하라고 서명을 받고 계약서를 가져가시더라구요. 그리고 월급날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하더라구요. 회사명의 통장으로 일부 ,회사 대표님 명의 개인통장으로 일부가 들어오더라구요. 왜 한번에 주질 않고 나눠서 주냐 했더니. 너에게는 이득이니 토를 달지 말아라 하더라구요. 그리고 받은 금액을 합쳐보니 제게 주기로한 금액보다 적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애기하니 우리는 13분할이라며 맞게 준거라고 다음에 연봉협상해서 더 많이 챙겨줄게 이러더라구요. 그러면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13분할이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계약당시 아무런 애기 없이 월급날 우린 13분할이야 하면서 계약서를 들이미는데... 참 어이가 없고 화가났습니다. 이 회사 , 대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 할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