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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앵무새164
새까만앵무새16420.05.07

회사에서 연봉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19. 02월 입사 시 연봉계약서를 교부 받았고 제가 계약한 연봉은 기본급, 연장수당, 교통비, 상여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와 근로자는 합의하여 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 사장의 지시사항이라며 연장수당을 월 14시간초과 근무 했을때 나가는거며 초과근무를 하지 않을 시 지급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연봉 삭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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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법정수당이 법정기준 미만이 아니라면 적법 절차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과-797, 2009.03.26,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즉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임금조정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연봉계약포함)로 임금이 결정되는 경우는 근로계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할것이며, 회사에서 임금삭감을 결정할 때에는 노사 간 합의과정에서 임금삭감을 시행할 시기와 삭감기간, 삭감범위(금액), 퇴직금 산정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이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향후 이에 대해서 벌어질수 있는 법적분쟁을 미리 방지 해야할것입니다.

    허나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회사측이 전혀 노사간의 협의 과정없이 (특히 근로자의 개별동의도 없이) 연봉을 일률적으로 삭감한다고 공지한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월14시간 초과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사용자가 말했는데, 이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에 의거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회사)는 합의하에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수 있있으며, 연장근로수당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즉 통상임금의 1.5배).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사용자는 '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에 출근부등을 통해서 분이나 혹은 초단위 까지 근로시간을 계산이 가능한 경우라면 더더욱 분단위 혹은 초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해서 지급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또한 2016년 12월에 유명외식사업체 알바생 임금 84억 7천2백만원을 미지급하였다면서 대대적으로 기사화되었을때 용노농부에서는 보도자료등을 통해서 '분단위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미지급'하였다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아래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링크임).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7160

    즉 이말은 회사에서 임의로 월14시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것이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만약 회사에서 몇시간이 되었던간에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선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기 협의되지 않은 회사측의 일반적인 연봉삭감의 적용시 이에 대해서 해당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서 해결하시면 될듯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을 가지고 근로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어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형태상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컨대 현장공사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염전회사 직원,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운전기사, 아파트의 경비 등) 또는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며,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노동자가 동의를 해야 하고, 포괄임금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못 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건 세부적인 사항을 더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당연히 주40시간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되야 하는 것이며, 사장이고 뭐고 그러한 법적기준을 바꿀수는 없습니다.

    '월 14시간 초과근무했을때'라는 기준자체도 이상하거니와 연봉제를 도입한 회사에서 흔히 포괄임금제형식으로 연간 연장근로수당을 사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데 연간 500시간 어치의 연장근로시간은 연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그것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지급한다. 등의 경우죠

    구체적인 사실관계 다시 확인해 보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는 법률적 개념이 아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개념으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휴,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고정된 월급여액 등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제 수당으로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체계입니다.

    2.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해야 하고,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3.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 등이 곤란한 사정이 존재하는 등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실제연장 근로시간이 고정 연장근로시간에 하회함을 이유로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연장수당을 미리 임금속에 포함하여 체결하였고, 실 연장근로시간이 고정연장근로시간보다 하회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미달하는 시간분 만큼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5. 사안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이 명확하지 않으나,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경우라면 당연히 공제할 수 없고,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고지만으로는 공제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