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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비버132
영리한비버13221.05.26

비소득 대학생자녀 가족분가전 ..양도세?

1가구2주택이며 (3년 비과세 기간) 부부공동10년 보유, 조정지역이며 자녀에게 양도 할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만약 양도세가 발생되면 얼마나 될까요?

취득가2억 / 시세5억 ~자녀는 성인(대학생)소득없음

취득 등록세는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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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만으로 계산된 내역입니다.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10% 추가 가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자녀가 지급하는 양도가액의 자금 출처 역시 명확해야 가능하며, 출처가 불분명할 시 그 자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