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득 대학생자녀 가족분가전 ..양도세?
1가구2주택이며 (3년 비과세 기간) 부부공동10년 보유, 조정지역이며 자녀에게 양도 할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만약 양도세가 발생되면 얼마나 될까요?
취득가2억 / 시세5억 ~자녀는 성인(대학생)소득없음
취득 등록세는 얼마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항만으로 계산된 내역입니다.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10% 추가 가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자녀가 지급하는 양도가액의 자금 출처 역시 명확해야 가능하며, 출처가 불분명할 시 그 자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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