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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솔개224
창백한솔개22423.09.11

30세 미만 부동산 취득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25세 대학생(소득 없음) 주택 신규 취득시 향후 양도세 발생 문의 드립니다.


현재 따로 살고 있는 부모는 이미 1주택 보유/거주(10년 이상) 중인 조건에서,


향후 기존 부모 주택(A) 또는 대학생 자녀 신규주택(B)을 매도할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으려면 어느 조건이 되야 하나요?

(예를 들어 자녀가 30세 이상이 되었을때 매도 하면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적용되어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30세 이전에 팔더라도 2년 보유면 비과세 가능하다 등등)


현재 A주택과 B주택 모두 향후 다년간 보유를 예정(일시적 2주택 X)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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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0세 이상의 별도세대에 해당하거나 또는 30세미만의 별도세대로서 중위소득의 40%(1년에 약 1천만원 이상 소득)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각각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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