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끼리 공동명의로 토지로 소유하고 있는데 공동명의의 다른형제에게 지분을 양도 할수 있나요? 공동명의의 다른형제들에게 동의를 구해야하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세명 이상의 형제들이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공동소유자인 형제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며, 이경우 또다른 공동소유자인 형제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자간에 공유지분의 이전 등기를 고려 중으로 보입니다. 현재 토지 소유의 등기부 등본상의 기재 사항을 살펴 그 지분만의 이전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등기 이전이 가능한 지 살펴보고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세 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세금 부분도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토지를 소유중이시면 아마도 형제분들이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실것같은데 공유지분의 경우 얼마든지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지분을 양도할 분과 양수할 분 사이에 증여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