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공동명의의 부동산 지분중 일부분 증여가 가능한지요?

3명이 부동산 공동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상태입니다.

각각 33.3%,33.3%,33.4%씩 보유중 이중 1명이 본인지분을 자식이나 형제에게 양도나 증여가 가능한지요?

혹시 나머지 2명에게 통보하거나 허락을 구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