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물에 대해 공유자가 별도로 지분의 처분시 동의를 얻는다는 특약이 없는한 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양도나 증여하는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