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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9

공동명의의 부동산 지분중 일부분 증여가 가능한지요?

3명이 부동산 공동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상태입니다.

각각 33.3%,33.3%,33.4%씩 보유중 이중 1명이 본인지분을 자식이나 형제에게 양도나 증여가 가능한지요?

혹시 나머지 2명에게 통보하거나 허락을 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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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지분을 타인에게 양도 및 증여하는 것은 공유지분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공유지분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264조)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따라서 다른 공유지분자들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통보만으로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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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물에 대해 공유자가 별도로 지분의 처분시 동의를 얻는다는 특약이 없는한 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양도나 증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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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특약사항이 없는한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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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지분에 한해서 자식이나 형제에게 양도나 증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2명에게 통보나 허락을 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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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지분의 1/3을 보유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식이나 형제에게 양도, 증여할수 있으며 다른 공유자들에게 양도, 증여에 대해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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