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내부 행사 참여자 주차비 계정과목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내부 행사 참여를 위해 참석해주신 내방객들의 주차비를 '여비교통비' 라는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아님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여비교통비가 아닌 '접대비'로 회계처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