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행사 참여자 주차비 계정과목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내부 행사 참여를 위해 참석해주신 내방객들의 주차비를 '여비교통비' 라는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아님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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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여비교통비가 아닌 '접대비'로 회계처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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